아이의 학원을 등록하며 학원에서 교재비를 8개월치를 완납해야 한다고 해서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중간에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 교재비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교재주문이 들어간거라 교재로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교재환불이 불가하다는 학원의 입장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수강료에 대해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규정 등이 있지만 교재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학원의 규정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 사용하기 전이라면 해당 교재의 반환을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재가 결재 시기에 일괄로 주문제작된 것이라면,
주문제작품의 특성상 이후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아직 주문전이라면 환불불가가 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