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상해 보험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운전할 일도 없고 차도 없는데
운전자 상해 보험에 가입돼있어요 가격도 꽤 나가서
부담되는데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담보는 운전을 안하시게 되면 해지하셔도 크게 문제 없어보입니다.
다만 특약으로 부가되어있는 상해담보(상해사망, 상해수술비(1~5종 포함), 깁스치료비 등 은 자동차사고에 한정된 담보들은 아니어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해지 후 상해보험을 따로 들으셔도 되시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 반 정도는 운전할 일도 없고 차도 없는데 운전자 상해 보험에 가입돼있어요 가격도 꽤 나가서 부담되는데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일반상해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담보, 자동차사고에 대한 비용담보로 구성이 되는데,
일반상해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일반상해를 담보하기 때문에 상해사고를 대비한다면 유지를
자동차사고는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중, 보행중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장을 대비한다면 유지를
그외 벌금, 교통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담보의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때 보장을 받는 담보로 이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해지를 하셔도 됩니다.
즉, 각 담보별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운전중 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 등에 대한 보상이 주로 이루어지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가입해둘 이유는 없으며(적립보험료도 낮음) 운전하실때 다시 가입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올려준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보험의 주된 담보인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을
포함하면서 상해 후유장해 및 상해 수술비 등 다른 담보도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조금은 고액인
편입니다.
따라서 굳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해 후유장해, 상해 수술 보험금이 충분치 않은 경우라
한다면 유지해도 괜찮고 다른 보험이 또 있다면 다시 운전을 하게 될 때에 운전자 보험을 다시 가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