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토대로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만원을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따라서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한도에서 돈을 받으실 수 있고, 돈을 안준다면 법적으로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원금을 변제하였으나 이자를 갚지 않는 경우, 원금을 변제한 이상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이자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