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초록하늘소69
초록하늘소69

직장 의료보험가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은 근무지에서 일하는것과 동시에 가입이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일용직 근무자인데 급여가 들어온다음에 신고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 때는 입사일이 속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시스템상 입사일부터 신고할 수 없으며 근로한 달의 근로일수 등을 확인하고 그 다음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제대로 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취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