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의료보험가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은 근무지에서 일하는것과 동시에 가입이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일용직 근무자인데 급여가 들어온다음에 신고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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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 때는 입사일이 속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시스템상 입사일부터 신고할 수 없으며 근로한 달의 근로일수 등을 확인하고 그 다음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제대로 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취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