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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코브라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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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날짜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날짜 상이

안녕하세요

참고

- 5인 이상 사업장
- 2023년 7월 26일 입사
- 2024년 7월 31일 퇴사희망으로 사직서 제출

오늘 면담 간에 이번 주 금요일인 7월 1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처리는 7월 31일에 해주겠다는 답변(유급으로)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인데 제가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겠죠 ?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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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즉,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처리 자체를 7월 31일로 처리를 해준다면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1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처리는 7월 31일에 하여 중간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으며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직한 기간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호의적으로 7월31일을 퇴사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