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 근무 날짜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날짜 상이
안녕하세요
참고
- 5인 이상 사업장
- 2023년 7월 26일 입사
- 2024년 7월 31일 퇴사희망으로 사직서 제출
오늘 면담 간에 이번 주 금요일인 7월 1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처리는 7월 31일에 해주겠다는 답변(유급으로)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인데 제가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겠죠 ?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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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즉,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처리 자체를 7월 31일로 처리를 해준다면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1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처리는 7월 31일에 하여 중간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으며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직한 기간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호의적으로 7월31일을 퇴사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