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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금 부당해고 기준 여쭤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1년 미만도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근로기준법에 있다고 확인은 했습니다 그러면 해고예고수당이랑 1년미만 퇴직금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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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관계없이 1년 미만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추후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1년을 넘을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1년 미만도 퇴직금이 나온다는 건 근거없는 얘깁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원하면 복직해 1년이상이 되어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1년 계약인데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해고를 당한 사정이 있더라도 1년미만 근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