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쳐서 입원하게 되었어요 연차가 없어 급여가 공제된다고 하는데 급여를 받을방법은 없나요?
회사에서 다쳐서 입원하게 되었어요 연차가 없어 급여가 공제된다고 하는데 급여를 받을방법은 없나요?
산재처리 해주신다고 해서 입원하는동안
비용은 받을텐데
다음달 급여가 문제네요..일주일정도 입원해야하는데..
교통사고 같은건 보상해주던데
회사에서 다친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양으로 출근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은 일반적으로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게 되며,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 승인 시 요양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산재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는 경우, 공단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요양기간은 휴직기간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로 소진처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수행 중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셔서 산재요양승인결정이 날 경우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 요양 중인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지정병원 원무과에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면 원무과에서 대신 신청해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근무를 하지못해 받지못한 임금에 대해 휴업수당 70%가 지급되게 됩니다. 일단 승인까지 기다려보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