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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뱀눈새89
내추럴한뱀눈새8923.11.20

중도입사자 4대보험 근로자 취득 기록 확인

안녕하세요 10월 중순에 입사하여 10월 말일날 퇴사하셨는데 4대보험은 취득 및 상실 신고 했는데 공단측에서 연락와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취득,상실은 안해도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입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취득,상실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취득,상실처리해도 기록은 없는걸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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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득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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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의미로 공단에서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과 연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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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 입사 월중 퇴사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 상실처리해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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