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4대보험 근로자 취득 기록 확인
안녕하세요 10월 중순에 입사하여 10월 말일날 퇴사하셨는데 4대보험은 취득 및 상실 신고 했는데 공단측에서 연락와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취득,상실은 안해도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입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취득,상실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취득,상실처리해도 기록은 없는걸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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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득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의미로 공단에서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과 연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 입사 월중 퇴사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 상실처리해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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