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2.08.31

퇴직할때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월별로 퇴직금현황이 회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퇴직금이 증가하는게 정상일거 같은데 이게 월별로 다르더라구요.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다르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시점별로 퇴직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더라도 퇴직할 때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확정기여형(DC)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확정급여형(DB)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마다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그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관리(보통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 등이 관리)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면 퇴직금액이 증가하게 되며,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 퇴직시점에 퇴직금액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이 됩니다. 이왕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예상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별로 퇴직금현황이 회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퇴직금이 증가하는게 정상일거 같은데 이게 월별로 다르더라구요.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다르겠죠?

    ----------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퇴직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므로, 재직중에 계산할 수 없음.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입해주면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받게 됨.

    확정급여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별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 연금 가입자라면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이며, 확정기여형 연금 가입자라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되어 퇴사하는 시점에 그 계좌에 불입된 금품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