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이 끝났으면 확정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사재판의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의 확정을 받아서 이 역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집행방법이 달라지는데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이를 확인 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