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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총새284
호화로운물총새28421.08.25

민형사 소송이 끝났는데, 금액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폭행으로 형사로 상대는 벌금형을 받았고, 민사로 승소해서 저는 120만원을 받기로 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내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무응답상태이고 재판에 한번도 나온적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내용증명 보내고,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내야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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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이 끝났으면 확정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사재판의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의 확정을 받아서 이 역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집행방법이 달라지는데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이를 확인 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을 보내실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하여야 합니다. 자연히 법원에서 금원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