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요 ?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타 팀원들은 토요일도 나오고, 평일 조기출근해서 연장 까지 하는데 우리 팀원들만 토요일 출근 제한 및 조출, 연장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행위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는 노동조합과 무관하니 부당노동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부당해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질문자 분을 비롯한 특정 근로자들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수준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급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법상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바, 사업장 특성 및 집단의 특성에 따라 특정 집단에게만 연장근로를 시켰다고 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집단에 대하여 불이익을 준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나 권리에 대한 방해행위를 말합니다.
타 팀원들에게만 제한하는 것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타 팀원들은 토요일도 나오고, 평일 조기출근해서 연장 까지 하는데 우리 팀원들만 토요일 출근 제한 및 조출, 연장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요. 궁금합니다.
->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개별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