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금 상속세 합산대상여부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해당하지 않는것인데
왜 상속세를 계산하는 때에는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것이나 세법에서는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하여 간주상속재산으로서 과세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우러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이며, 사망시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외의
다른 사람(주로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자(=보험회사)로부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 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민법상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
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보험수익자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보험수익자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게되는 것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경제적이익이 보험수익자
등의 상속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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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에 해당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세법은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민법상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