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야간근로라 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된 편의점 사장 제외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편의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