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있는데 유명무실하던데?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있는데 범법자가 사형을 받아도 사형집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기징역과 사형과의 차이점이없는것같아요 두집행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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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는 없겠습니다만 굳이 따지면 가석방여부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무기징역의 경우, 요건 충족시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형의 경우 가석방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실제 사형이 집행 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사형은 실제 집행시에는 교수형의 방법으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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