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나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나요?
2. 토요일 쉬는 것에 대해서 강제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사용자(사장)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연차휴가와 관련된 서류를 올려주시면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