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9년이전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데 20년도 연월차를 차감한다면?
직원이 연월차를 받고싶다고 노동부에 신고하면서 한달에 토요일 두번쉬었는데 6월부터는 매주 쉽니다.
그러면서 연차일수에 토요일 쉬는것도 포함시키다보니 연차쓰는게 15일보다 더늘어난 23 일이라고 하십니다.
연차수당 지급내역에서 19년까지 연차일수에서 20년 6월부터 추가로 쉬는 토요일을빼고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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