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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진도개209
의로운진도개20920.07.31

19년이전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데 20년도 연월차를 차감한다면?

직원이 연월차를 받고싶다고 노동부에 신고하면서 한달에 토요일 두번쉬었는데 6월부터는 매주 쉽니다.

그러면서 연차일수에 토요일 쉬는것도 포함시키다보니 연차쓰는게 15일보다 더늘어난 23 일이라고 하십니다.

연차수당 지급내역에서 19년까지 연차일수에서 20년 6월부터 추가로 쉬는 토요일을빼고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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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근로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6.시점에서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판단되므로,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일을 차감하여서는 안 될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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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존재해야하고, 대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대체는 개별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분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연차휴가를 기한 내 소진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9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가 이월 되었고, 근로자도 별도 이월에 갈음하여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하지 않았다거나, 연차휴가의 이월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년 잔여 연차휴가일수에서 2020년도에 추가로 부여하는 휴가를 차감히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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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기존에는 토요일 근로분(한달 2번 쉬었으니 약 2.345번 출근함)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했나요?

    선생님의 지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최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비교해 봐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6월부터 바뀐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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