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사업장 투잡 관련 실업급여 등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사대보험 사업장에서
주40일 근무중입니다.
계약직이라 1년반정도 뒤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요
이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최근 생계문제로
주말 투잡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6시간씩 토일 이틀해서
12시간 근무할 예정인데
여기도 사대보험 가입이라 적혀있더라구요
이렇게되면 제가 혹시 주말알바중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본 회사 퇴사시에
실업급여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나요?
투잡알바도 본 회사 퇴사 전에
그만 둬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