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활달한오징어264

활달한오징어264

채택률 높음

육휴끝나자마자 출휴 육휴 붙여쓸 수 있나요?

첫찌 임신해서 출휴3개월 육휴365일 썼는데

그 사이에 둘찌 임신을 하게 되면

출휴3개월 육휴365 또 써도 되나요?

아니면 산전육휴 365만 해당되나요?

중소기업이라 1년만 허용되는거 같은데

유급일까요 모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찌 임신해서 출휴3개월 육휴365일 썼는데

      그 사이에 둘찌 임신을 하게 되면

      출휴3개월 육휴365 또 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유급이며,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나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신 중이라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둘째 아이에 대하여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