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같이 쓰기로한 우물 못쓰게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시골 어머니 밭에 농사용 우물을 같이 쓰시는 분이, 본인이 농사를 지금 하지 않는다고, 우물에 열쇠를 채워서 못쓰게 하신다네요, 우물은 그분 땅에 있습니다.처음에 그 우물을 팔때 주변사람들과 같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물팔때 금전적인 혜택도 받고하셨다네요. 담당자분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했다는데, 새로운 우물을 파고 싶어도 기존에 있던 우물이랑 가까워서 그것도 못한다고 했다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35조는 공용수의 용수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쉽게 설명 드려 보면 서로 인접하고 있는 이웃끼리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수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이 해당 원천이나 수도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물물이 밭 농사용 용수인 점에서 이러한 우물 등에 대해서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등 사용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공사로 인하여 기타 생활상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수 사용권리에 기하여 현재 자물쇠장치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점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법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