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혹시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증여세나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