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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점핑
노루점핑22.08.26

정당해산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직 상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시 국회의원은 그 선출방식을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하여 모두 직을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선출자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해당 조항에 의하여 해산으로 인하여 직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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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면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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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문제를 다툰 헌법재판소 판례가 존재합니다(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위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있는데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를 설시하며, 비례대표의원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이 상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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