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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정당해산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직 상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시 국회의원은 그 선출방식을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하여 모두 직을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선출자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해당 조항에 의하여 해산으로 인하여 직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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