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저축제도를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도는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됩니다.
연차는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받지못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않았다면 1년이 지나 소멸은 되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못하나, 실시하지않았다면 소멸시효(3년) 내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