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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87
JY8722.12.15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 2018년 1월 8일

퇴사 : 2023년 1월 31일

퇴사시 미사용 예상 연차 : 13개

현재 연봉 : 31,999,920

세금제외 실받는 금액 : 대략 2,426,590 (11월 급여)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알아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미사용 연차 13개에 대하여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퇴사일 마지막 31일날 경리부에 얘기를 해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요청을 말하고,

월급날인 2월 5일에 포함이 안되어서 나오면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말 안하고 퇴사 후에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청만해도 되는건가요?

3. 어떤분은 퇴사하고 2년안에만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분은 퇴사 후 2주안에는 신청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게 맞는건가요?

노무사 선생님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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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연차수당 미지급 시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회사에 직접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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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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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2.-3.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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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 1개당 1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209*8*13입니다.

    2. 회사에 미리 말하지 않아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3. 법적으로 퇴사 후 2주안에 지급하는 게 회사의 의무고, 청구는 소멸시효기간인 3년 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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