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 2018년 1월 8일
퇴사 : 2023년 1월 31일
퇴사시 미사용 예상 연차 : 13개
현재 연봉 : 31,999,920
세금제외 실받는 금액 : 대략 2,426,590 (11월 급여)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알아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미사용 연차 13개에 대하여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퇴사일 마지막 31일날 경리부에 얘기를 해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요청을 말하고,
월급날인 2월 5일에 포함이 안되어서 나오면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말 안하고 퇴사 후에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청만해도 되는건가요?
3. 어떤분은 퇴사하고 2년안에만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분은 퇴사 후 2주안에는 신청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게 맞는건가요?
노무사 선생님 알려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