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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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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에 대한 인정보다 사과를 하고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면 추후 형사소송에 불리한가요?

의료과실에 대한 인정을 했다기보다 개인적인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면 추후 형사소송에 불리한가요?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를 한 부분이 의료과실에 대한 인정이 되어 추후 형사소송가서 병원이 피해가 보지 않는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이는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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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나 사과를 하고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사실상 인정한 부분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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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실이 아니라면 보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상은 한 사실 자체로 추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보상을 하신다고 한다면 보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의료과실을 인정한 것이 아님을 확인서 등을 통해 분명하게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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