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에 대한 인정보다 사과를 하고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면 추후 형사소송에 불리한가요?
의료과실에 대한 인정을 했다기보다 개인적인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면 추후 형사소송에 불리한가요?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를 한 부분이 의료과실에 대한 인정이 되어 추후 형사소송가서 병원이 피해가 보지 않는가 궁금합니다.
의료과실이 아니라면 보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상은 한 사실 자체로 추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보상을 하신다고 한다면 보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의료과실을 인정한 것이 아님을 확인서 등을 통해 분명하게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