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일 퇴사하기로 한 직장인입니다 27일로 퇴사사유서를 제출해서 냈는데 27일날로 측정되면 9월 급여를 전부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해서 퇴사일을 9월 30일로 요청드릴까 하는데 요청햇을 때 회사측에서 거부하면 법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7일날로 측정되면 9월 급여를 전부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해서 퇴사일을 9월 30일로 요청드릴까 하는데 요청햇을 때 회사측에서 거부하면 법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 회사가 30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데에 합의가 없다면 기존 사직서에서 정한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30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9.27.자 퇴사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27일로 사직일을 정한 사직서를 냈고 회사가 수리했으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하였고 처리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번복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회사가 법적으로 변경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가 수리된 상황이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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