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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4.04.13

공시지가는 언제 확정되나요??

매년 부동산 보유세바 참 부담되는 세금중에 하나인데요.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공시지가는 언제 확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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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까지, 주택의 기준시가인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까지 고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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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통 연 초에 공시가격 이렇게 정했다고 안내를 하고 그것이 불합리 하다면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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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년 그해의 1월말 공시지가를 발표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1월 31일에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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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제곱미터) 가격입니다. 이는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조사하고 평가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단위면적당(제곱미터) 가격으로 공시됩니다. 이러한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세 및 보유세 등 다양한 부동산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며, 공시일은 4월 3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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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04월

    30일 이전에 확정 고시를 하게 되며, 고시일 이후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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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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