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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오랑우탄34
점잖은오랑우탄3423.10.23

3조2교대 근무중 휴계시간과 근무제 적합여부에 궁금합니다

4조3교대에서 근무가 3조2교대로바뀌었습니다

12시간 맞교대로

주4 휴2 야4휴2 근무형태를 가지고있습니다

사측에서 12시간의 근무중 1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 휴게시간으로 10시간에 대한 시급만 준다고했어요.

휴게공간도없고 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업무인데


위사항들이 적합한건지 궁금합니다

구두로 교대근무특성상 식사시간이 따로 없다라고 명시를 받았는데 갑자기 생겨났어요

그렇다고 휴게공간이 있어 따로 일을 안하고 쉬지도 못하는데 휴게시간이 생겼어요

적합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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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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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교대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도 해당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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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쉴 수 없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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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각 1시간씩 부여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제로 부여하지 않았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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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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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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