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에서 근무가 3조2교대로바뀌었습니다
12시간 맞교대로
주4 휴2 야4휴2 근무형태를 가지고있습니다
사측에서 12시간의 근무중 1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 휴게시간으로 10시간에 대한 시급만 준다고했어요.
휴게공간도없고 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업무인데
위사항들이 적합한건지 궁금합니다
구두로 교대근무특성상 식사시간이 따로 없다라고 명시를 받았는데 갑자기 생겨났어요
그렇다고 휴게공간이 있어 따로 일을 안하고 쉬지도 못하는데 휴게시간이 생겼어요
적합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