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부근 버스정류장 부근등 길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흡연자들은 그 연기조차 힘든데요. 길에서의 흡연은 별도 처벌 기준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흡연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만 제재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 아닌 곳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