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사(살인, 자살등)를 속이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안된다는데 그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흉사를 속이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 분양대금 반환, 손해 배상 청구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경우 집이 손 바뀜해도 계속 고지를 하는건가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흉사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해도 일반인들에게는 꺼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말을 안해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반드시 사기가 된다거나 계약해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기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한 판례나 법률이 있는 건 아니므로 사안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흉사가 있은 후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한 이후라면 그 미고지가 계약해지사유는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