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하여, 타인이체->현금사용시 문제가 되나요?
부모님께 증여 5천만원 비과세 받을 예정이고 1억정도 추가로 받을예정입니다.
부모님께서 타인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고,
타인이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식에게 줘서 쓰게되면 그것도 세무조사에 걸리나요?
집은 이미 재작년에 부모님 도움없이 구매하였고, 받는 돈 또한 주택 대출 갚을게 아니고
현금으로 쓴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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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의 경우 부모님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타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으며 타인이 자신은 단지 도관에 불과함을 주장한다면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이체 받은 자식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즉 조사시에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통장에 근거를 남기지않고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적발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이신지요?
원론적으로 답변드리자면, 부모님의 돈이 자녀분에게 무상이전되었으므로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순수 현금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세무서 적발가능성은 낮으나, 부모님 통장에서 출금내역이 존재하므로 그밖의 근거가 남아있다면 과세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사무실 내방하시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일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