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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멧돼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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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이후에 내보험사에 채무부존재 소송 요청할수있나요?

상대가 사이드 미러 접촉수준으로 작은 사고인데도,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경우

내 보험사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요청하면 내 보험사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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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와 채무 부존재 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사고 자체가 사이드 미러 접촉 수준인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사고 자체가 질문글과 같이 경미하다면

    경찰도 해당 교통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이 없다고 기제가 될 것이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사이드 미러 접촉수준으로 작은 사고인데도,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경우

    내 보험사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요청하면 내 보험사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해주나요?

    : 우선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소송시 발생할 비용과 승소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할수 있어, 보험가입자의 요청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으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 보험회사의 경우 소송에 대한 비용문제도 있기에 운전자가 요구한다고해서 무조건 소송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접수 취소를 할 수 있으나 취소시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