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이후에 내보험사에 채무부존재 소송 요청할수있나요?
상대가 사이드 미러 접촉수준으로 작은 사고인데도,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경우
내 보험사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요청하면 내 보험사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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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채무 부존재 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사고 자체가 사이드 미러 접촉 수준인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사고 자체가 질문글과 같이 경미하다면
경찰도 해당 교통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이 없다고 기제가 될 것이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사이드 미러 접촉수준으로 작은 사고인데도,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경우
내 보험사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요청하면 내 보험사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해주나요?
: 우선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소송시 발생할 비용과 승소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할수 있어, 보험가입자의 요청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으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소송에 대한 비용문제도 있기에 운전자가 요구한다고해서 무조건 소송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접수 취소를 할 수 있으나 취소시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