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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단호한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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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관계, 주15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현재 이모(고용주)의 학원(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15시간 미만 단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해온지는 약 2개월이 지났고, 달마다 근무 요일이 들쑥날쑥하다보니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이 경우, 4대 보험이 필수가 아니라는 말이 인터넷에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1. 현 상황에서 4대 보험 중 가입 가능한 것과 의무인 것은 무엇인지

  2. 고용보험의 경우 주15시간 미만 초단기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달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 상황+아직 2개월치 계약서 쓰지 않음 이라는 상황에서 다음달부터 보험 가입 가능한지.

상세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친척 관계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한다면 고용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