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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허스키229
듬직한허스키22924.01.25

경업금지 직장인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학원 강사)입니다. 단기알바를 하고 싶은데, 현재 직장의 계약서를 확인하니 겸업금지 조항은 없고, 경업금지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강의가 아닌 다른 직종의 단기알바를 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또 알바를 구하게 된다면 4대보험을 또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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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으며, 실제 겸업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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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있다면 다른 직종의 단기 알바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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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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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없고 경업금지 조항만 있으면 다른 직종의 알바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4대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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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강의가 아닌 다른 직종의 단기알바를 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 경업 금지에 따른 제재를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알바를 구하게 된다면 4대보험을 또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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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내규정을 통해 겸업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겸업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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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는 보통은 퇴사 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겸업의 제한이 없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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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겸업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이중가입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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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단기알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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