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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자라175

새까만자라175

중고나라 사기, 신고가능한 모든 기관 알려주세요

아래 상황을 보시고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대측은 중고나라에서 배드민턴 셔틀콕을 구매한다는 제 글을 보고 접근했습니다.

  2. 지역 대회 이후에 남은 셔틀콕을 빼돌려서 판매해서 저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3. 실제로 첫번째 거래에서는 셔틀콕 대량을 택배를 통해 정상거래 하였습니다.

  4. 두번째 거래에서는 물량을 늘렸는데, 셔틀콕 대신 아주 오래된 책들을 여러 박스에 담아서 우체국 택배를 접수한 뒤에 해당 송장번호가 셔틀콕인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습니다.

  5. 우선 사기죄에 해당되는 모든 요건은 충족되어 경찰에 사건접수한 상황입니다.

  6.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인정한 횡령(셔틀콕), 여태까지 이런식으로 거래하면서 남겼을 수익에 대한 탈세등에 대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7. 이외에도 신고가능한 모든 기관(특히 배드민턴 협회에서 발생한 횡령사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사건의 처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처리하게 되며 다른 기관에서는 이를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탈세에 대해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