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 신고가능한 모든 기관 알려주세요
아래 상황을 보시고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측은 중고나라에서 배드민턴 셔틀콕을 구매한다는 제 글을 보고 접근했습니다.
지역 대회 이후에 남은 셔틀콕을 빼돌려서 판매해서 저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첫번째 거래에서는 셔틀콕 대량을 택배를 통해 정상거래 하였습니다.
두번째 거래에서는 물량을 늘렸는데, 셔틀콕 대신 아주 오래된 책들을 여러 박스에 담아서 우체국 택배를 접수한 뒤에 해당 송장번호가 셔틀콕인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습니다.
우선 사기죄에 해당되는 모든 요건은 충족되어 경찰에 사건접수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인정한 횡령(셔틀콕), 여태까지 이런식으로 거래하면서 남겼을 수익에 대한 탈세등에 대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신고가능한 모든 기관(특히 배드민턴 협회에서 발생한 횡령사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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