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전 중 보행자가 예측 할 수 없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교통사고 났을 시에 보행자와 사고는 예측 할 수 없어도
무조건 100% 자동차 과실이 조금이라도 생기나요 궁금합니다.
: 해당사고가 횡단보도가 아니라면,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무단횡단 을 기준으로 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자동차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사고, 중상해, 기타 음주, 무면허, 뺑소니등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민사손해배상측면인 과실관계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0%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인과의 사고에서는 어떠한 돌발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방어운전을 할 정도의 안전운전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