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을 집행문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의 종류도 달라지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아는 경우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추심,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바로 들어갈수 있고,
만약 상대방의 재산관계에 관해서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를 하여 재산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는데도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당장은 집행이 어렵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제한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