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댓글욕설 신고질문드립니다
네이버카페에서 댓글로이야기중 상대방이
병x 이라면서 먼저기분나쁜말을해서 제가
같이욕설을했습니다 근데 제가욕은하긴했는데 통매음신고한다네요 자기도욕했는데 무슨 섹x 뭐그런말도안했는데요 패드립도안했고요그런데 성적수치심느꼇다고 남자가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저한테먼저욕하고한게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의 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면 더욱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 욕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병x"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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