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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의 요정
시드니의 요정23.11.10

회사에서 권고사직 합의서로 협박문을 보내왔습니다




현재 서비스직에서 근무하고있고 2개월 반 정도의 임금체불 끝에 권고사직과 같이 합의서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합의서가 아닌 협박문으로 보이며 고용승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1월 17일 '전액' 지급이 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2. 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5항에서 말하는 사측에서 취할 수 있는 적법한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그동안의 4대보험 미지급금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4. 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금은 사측과 합의를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5. 간이대지급금의 한도 1000만원이 넘어가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6.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많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정말 중요한 상황인지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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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2. 거부하면 해고를 하겠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3. 4대보험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회사에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4. 네 회사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5. 네

    6. 퇴사의사가 없다면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7. 퇴사의사가 있다면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합의서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합의인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권리는 애초에 사업주에게 있지 않고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에 아니라면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2.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달리 없습니다

    3.미납된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본인 부담분을 납입해야 합니다

    4.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금은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간이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6.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금액과 지급기한을 정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 및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합의서에 근로자가 서명하기 전에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2.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3. 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정해야 합니다.

    5. 회사가 미지급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6.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없습니다.

    3. 4대보험 미지급금이란게 뭔지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보험료를 미납했다는 뜻이라면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4. 네

    5. 네

    6. 회사와 합의를 하나 안하나 어차피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저런 합의서를 써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