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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드니의 요정
시드니의 요정
23.11.10

회사에서 권고사직 합의서로 협박문을 보내왔습니다




현재 서비스직에서 근무하고있고 2개월 반 정도의 임금체불 끝에 권고사직과 같이 합의서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합의서가 아닌 협박문으로 보이며 고용승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1월 17일 '전액' 지급이 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2. 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5항에서 말하는 사측에서 취할 수 있는 적법한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그동안의 4대보험 미지급금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4. 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금은 사측과 합의를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5. 간이대지급금의 한도 1000만원이 넘어가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6.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많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정말 중요한 상황인지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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