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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그자체인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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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죄도 없을까요? 어떤 죄라도 좋으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31살 직장인(남자)입니다.

22일 월요일에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마찰이 있었던

직장 상사(35살 남자)가 갑자기 부르더니

"얘기 좀 하자" 라고 해서

"저 지하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더니

"택시비 줄게" 라고 하면서

회사 밖에 있는 의자에서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대화를 하다보니 싸우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한다. 시간 아깝다"

라고 하면서 자리를 벅차고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길을 막으면서

제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면서

"얘기 좀 하자" 라고 했고

저는 뿌리치면서 "할 얘기 없다" 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쫓아오면서

제 팔과 어깨를 붙잡았고

저는 "계속 쫓아오거나 몸 건들면 경찰에 신고한다. 경고했다" 라고 했습니다.

2번이나 경고했고 계속 무시하고 쫓아오면서

팔을 강압적으로 계속 잡아당기면서

저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결국엔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112에 신고하려고 전화하니

제 핸드폰을 강압적으로 뺏으려들었습니다.

제가 힘으로 이겨서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완료하고

경찰관분들이 오실 때까지 계속 도망다녔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오셨고 집에 다행히 귀가했습니다.

1. 112 신고할 때 핸드폰 빼앗으려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

1-1. 해당 안되면 무슨 죄가 있을까요?

112 신고하는데 전화기를 뺏어서 구조요청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제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했던건데 뺏으려들은건 아무 죄도 없나요?

  1. 저를 무력으로 진압하게 만든건

(팔, 어깨 잡아당기는) 무슨 죄인가요?

폭행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1. 결론
      상사의 행위 중 일부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112 신고를 방해하려 핸드폰을 뺏으려 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 강요죄, 또는 정당한 통신권 침해에 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실제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신체 접촉 관련 법적 평가
      팔을 붙잡거나 어깨를 잡는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므로, 설령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두 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접촉하고 진로를 방해한 점은 폭행에 해당될 여지가 크며, 상황에 따라 경미한 감금이나 협박 요소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휴대전화 빼앗으려 한 행위
      휴대폰을 실제로 파손하거나 고장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하지만 긴급 구조 요청 중에 전화기를 빼앗으려 한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공무집행 방해 목적의 신고방해) 또는 강요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신고 방해 자체가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공권력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면 그 가치는 더 높게 평가됩니다.

    4. 향후 조치
      상사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신체 접촉이나 통신 방해가 수반되었다면 경찰에 정식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 사실만으로도 정식 조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며, 증거(통화기록, 녹음, 주변 CCTV 등)를 확보해 제출하면 법적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을 뺏으려는 행위나 본인의 어깨나 팔을 잡으며 제지하는 행위 모두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재물손괴와는 관련이 없으며,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목적인 것이고 행위 내용 자체는 폭행 외에 다른 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일련의 폭행으로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