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알바 2시간 일하고 쫒겨났는데 일받 못받음?
일당 알바를 갔는데 일을 못한다고 2시간 일하고 쫒겨났습니다. 절반도 일을 못해다고 일당도 없다네요. 그리고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자를 못 만나거든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당 알바를 하다가 2시간 만에 해고되었다면,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 근무하기로 했던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시간만 일하고 쫓겨났더라도 2시간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2시간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