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출퇴근 조작을 하면 부조리 신고는 어디에?
쿠팡 물류 센터 중 "캠프"라고 불리는 곳은 인력도급사에서 위탁받아 현장 업무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장, 부반장 그리고 일반 헬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장이라는 직책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본인과 본인이 편애하는 헬퍼들의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여 부당 급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도급사(본사)에서는 묵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헬퍼들은 시간 내내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일을 하고 있는데 퇴근을 하거나 출근하지 않아도 일일 급여를 받아가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수가 없네요. 어떻게 처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임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부당이득이자 징계 사유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관리자를 고용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업장에 직접 고충처리를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반장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에게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임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징계대상이 되므로, 관리자를 고용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제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