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직원 자가운전보조금 및 여비교통비 처리 가능여부

법인회사에서 직원A에게 매달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30만원을 지급중입니다. 30만원이면 20은 비과세, 10은 과세로 해서요

1 -그런데 그 직원이 이외에도 법인카드로 주유비나 주차비 등 사용한게 있는데 이럴 경우 법인카드 사용분은 여비교통비로 처리 가능한건지 아니면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원이면 그 직원에 과세소득으로 잡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자가운전보조금을 주는 직원에게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주게 되면 무슨 업무일지나 운행일지등을 작성하게 해야하나요? 그런거 안써도 상관없죠?

3-다만 여비교통비 처리할거면 나중에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증명할 서류가 있는게 좋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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