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한 중개사의 경우도 해당 부분처럼 목적을 가지고 전세사기에 가담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아니라 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벌 및 제제가 추가로 가해집니다. 즉 ,형법이 낮아서 질문처럼 하는것은 아닙니다. 중개사 개인의 이탈이라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본인스스로도 어느정도 시세에 대한 확인과 법으로 보호가 가능한 안전장치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약시 이를 주장하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특약으로써 권리사항 조정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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