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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46
부유한허스키4624.04.19

전세사기 예방법과 전세 계약시 꼭 집 계약시 특약에 써 달라고해서 전세사기 예방 법

아직도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내 일은 아니여도 뉴스를 접할때 남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ㆍ전세 계악에 건물주가 부동산하고 짜고 전세계약을 하는데 일조하는데 ㆍ 부동산업체에게 더 중형을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ㆍ전 부동산업체에서 아예 원아웃제로

퇴출시키고 건물주하고 짜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면

더 무거운 형벌을 주어야 동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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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한 중개사의 경우도 해당 부분처럼 목적을 가지고 전세사기에 가담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아니라 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벌 및 제제가 추가로 가해집니다. 즉 ,형법이 낮아서 질문처럼 하는것은 아닙니다. 중개사 개인의 이탈이라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본인스스로도 어느정도 시세에 대한 확인과 법으로 보호가 가능한 안전장치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약시 이를 주장하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특약으로써 권리사항 조정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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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건물주와 짜고 전세사기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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