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후 절대 해고 금지기간에 관하여 법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23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울 위햐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를 못한다 되어있는데
여기서 휴업한 기간을 > 연차+무급병가 에서 돌아 온 후 30일이라 해석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재 승인 기간에 따라만 휴업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