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울 위햐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를 못한다 되어있는데
여기서 휴업한 기간을 > 연차+무급병가 에서 돌아 온 후 30일이라 해석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재 승인 기간에 따라만 휴업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어 휴업한 기간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산재휴업기간을 의미하고 연차나 병가는 별개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없으나
법령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기간이라고 명시한 바가 없고
현실적으로 회사의 공가를 통한 업무상 재해 요양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연차+무급병가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해고절대금지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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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의 휴업 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이므로 연차와 무급병가에서 돌아 온후 30일이라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기간에 따라 휴업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