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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당나귀193
훌륭한당나귀19323.05.19

산재 후 절대 해고 금지기간에 관하여 법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23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울 위햐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를 못한다 되어있는데


여기서 휴업한 기간을 > 연차+무급병가 에서 돌아 온 후 30일이라 해석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재 승인 기간에 따라만 휴업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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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어 휴업한 기간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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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산재휴업기간을 의미하고 연차나 병가는 별개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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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없으나

    법령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기간이라고 명시한 바가 없고

    현실적으로 회사의 공가를 통한 업무상 재해 요양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연차+무급병가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해고절대금지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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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의 휴업 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이므로 연차와 무급병가에서 돌아 온후 30일이라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기간에 따라 휴업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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