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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당나귀193
훌륭한당나귀193
23.05.19

산재 후 절대 해고 금지기간에 관하여 법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23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울 위햐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를 못한다 되어있는데


여기서 휴업한 기간을 > 연차+무급병가 에서 돌아 온 후 30일이라 해석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재 승인 기간에 따라만 휴업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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