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후 절대 해고 금지기간에 관하여 법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23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울 위햐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를 못한다 되어있는데
여기서 휴업한 기간을 > 연차+무급병가 에서 돌아 온 후 30일이라 해석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재 승인 기간에 따라만 휴업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없으나
법령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기간이라고 명시한 바가 없고
현실적으로 회사의 공가를 통한 업무상 재해 요양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연차+무급병가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해고절대금지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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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의 휴업 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이므로 연차와 무급병가에서 돌아 온후 30일이라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기간에 따라 휴업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