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3조 2항중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에서 해고의 사유는 산재만을 의미하나요?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의거산재로 7월말까지 요양지시를 받고 요양 후 1개월 이후 까지 해고하지 못한다는 노동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이때 해고사유가 산재만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 원인에 의해서도 해고해서도 안된다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른 산재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휴업 중인 경우 모두를 포괄한다 보는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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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이유로 해고하는 건 당연히 안되고 다른 이유를 붙여서도 산재기간과 그후 30일 간은 해고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즉, 산재 인정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요양 후 1개월 간은 해고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절대 금지기간 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든 산재 요양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제한 기간은 산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산재 승인이 내려졌다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휴업의 필요성 여부, 정상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노동력을 제공할 수없는지 여부 등 객관적인 사정을 기초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절대적 해고금지기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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