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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게논277
곰살맞은게논277

근로기준법 23조 2항중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에서 해고의 사유는 산재만을 의미하나요?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의거산재로 7월말까지 요양지시를 받고 요양 후 1개월 이후 까지 해고하지 못한다는 노동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이때 해고사유가 산재만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 원인에 의해서도 해고해서도 안된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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