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는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서에 명시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확보하려면 합의 단계에서 그 부담 주체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리 검토 소송비용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정해지지만, 판결 전에 합의로 종결하면 법원은 비용액 확정 절차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상대가 부담하게 하려면 합의서에서 별도 항목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추후 별도의 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합의 시 상대방이 반환할 부당이득 원금, 지연 금액, 소송비용 항목을 각각 구분하여 명기해야 합니다. 특히 인지대와 송달료는 영수증 기준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현실적으로 일부만 인정되므로 협상 과정에서 비율 조정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본 건 소송비용 일체를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만 넣어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 후 소 취하를 조건부로 하고, 합의금 완납 시 취하한다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상대가 합의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선택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구조와 문구를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재산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