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육아휴직 중 공무직 시험 응시 가능한가요?
공무원 육아휴직 중 공무직 시험 응시 가능한가요? 위 제목대로 육아휴직 중 시험응시 가능한가요? 법에 안걸리나요?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다만, 육아휴직기간 중 시험에 응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