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 사진올렸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오픈채팅방에 a의 사진을 올려서 얼평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5분 되기전에 삭제했어요.
그리고 거기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기전에 삭제했구요.
그 사진 당사자a가 기분 나쁘다고 손해배상청구랑 고소장쓴다고 하는데
진짜 고소가능해요?
민사소송으로 가능한다고 그러더라구요ㅠ
참고로 그 사람사진은 누구라고 말안했어요.
그 사진이 a인지 채팅방사람들은 몰라요
모욕적인 말도 안했어요.
a가 그 채팅방 나갔는데 오픈채팅방 고소하려면 방 나가지않는게 좋다고 하는데
a가 나갔으니 고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비방·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봅니다.
A의 사진을 A의 동의없이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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