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에 사진올렸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오픈채팅방에 a의 사진을 올려서 얼평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5분 되기전에 삭제했어요.
그리고 거기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기전에 삭제했구요.
그 사진 당사자a가 기분 나쁘다고 손해배상청구랑 고소장쓴다고 하는데
진짜 고소가능해요?
민사소송으로 가능한다고 그러더라구요ㅠ
참고로 그 사람사진은 누구라고 말안했어요.
그 사진이 a인지 채팅방사람들은 몰라요
모욕적인 말도 안했어요.
a가 그 채팅방 나갔는데 오픈채팅방 고소하려면 방 나가지않는게 좋다고 하는데
a가 나갔으니 고소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