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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호돌이223
우람한호돌이22322.08.04

오픈채팅방에 사진올렸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오픈채팅방에 a의 사진을 올려서 얼평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5분 되기전에 삭제했어요.

그리고 거기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기전에 삭제했구요.
그 사진 당사자a가 기분 나쁘다고 손해배상청구랑 고소장쓴다고 하는데
진짜 고소가능해요?
민사소송으로 가능한다고 그러더라구요ㅠ

참고로 그 사람사진은 누구라고 말안했어요.

그 사진이 a인지 채팅방사람들은 몰라요

모욕적인 말도 안했어요.

a가 그 채팅방 나갔는데 오픈채팅방 고소하려면 방 나가지않는게 좋다고 하는데

a가 나갔으니 고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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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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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비방·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봅니다.

    A의 사진을 A의 동의없이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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