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비방·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봅니다.
A의 사진을 A의 동의없이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