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 질의
건설업에 취업한 만26세인 청년입니다.
사업장 상용근로자 5인인 사업장입니다.
올해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고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2017~2021. 05월 가입하고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2021.06~2022.12월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데
가입요건에 부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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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한 청년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 개월 이하인 자(단, 아래 ‘ 표 ’ 고용보험 이력은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를 ‘청약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예외적 가입 허용 대상자의 의무종사기간
⑥ 동일기업에서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으로 3개월 이하로 일한 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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