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입니다.
2. 2건 진행중입니다. 각각 300만원대 700만원대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3. 최초 폐문부재 사유로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특별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4. 특별송달도 폐문부재 사유로 새로운 주소보정명령이 날아왔습니다.
5. 이 경우 특별송달임에도 폐문부재인데 다시 특별송달을 하는게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새로운 특별송달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어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7. 개인간 대여금 문제로 인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