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폐문부재로 인한 소송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입니다.
2. 2건 진행중입니다. 각각 300만원대 700만원대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3. 최초 폐문부재 사유로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특별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4. 특별송달도 폐문부재 사유로 새로운 주소보정명령이 날아왔습니다.
5. 이 경우 특별송달임에도 폐문부재인데 다시 특별송달을 하는게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새로운 특별송달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어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7. 개인간 대여금 문제로 인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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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송달 가능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소제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466조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을 소송절차로 전환하려면, 소제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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